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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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총사령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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