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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0조 ·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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