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증공무원중앙행정기관소속중앙행정기관과인사혁신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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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5>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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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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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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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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