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5>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3개 · 긴급구조 현장지휘·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