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5>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