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6조 (당직사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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