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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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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