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7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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