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3조 (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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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제3조에 따른 각급 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
2.발급권자에 대한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반납, 폐기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
3.삭제<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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