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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