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당직감사)
①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당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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