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자원시설
- 제3조 · 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 제4조 ·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 제5조 ·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 제6조 ·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 제8조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 제9조 ·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 제10조 · 수문조사의 표준화
- 제11조 · 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 제12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 제13조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 제14조 · 장애물 제거의 공고
- 제15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제16조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제17조 ·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 제18조 · 협의회의 운영
- 제19조 · 지역수자원관리계획
- 제20조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 제21조 · 공청회
- 제22조 ·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 제23조 ·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조 ·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 제25조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2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27조 · 회의
- 제2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29조 · 전문위원
- 제30조 · 간사 및 서기
- 제31조 · 회의록
- 제32조 · 수당 및 여비
- 제33조 · 운영세칙
- 제34조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제35조 · 재결의 신청
- 제36조 ·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7조 · 권한의 위임
- 제38조 · 위탁기관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수자원위성
- 제13의2조 ·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