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자원시설
  3. 제3조 · 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4. 제4조 ·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5. 제5조 ·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6. 제6조 ·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7. 제7조 ·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8. 제8조 ·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9. 제9조 ·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10. 제10조 · 수문조사의 표준화
  11. 제11조 · 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12. 제12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13. 제13조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14. 제14조 · 장애물 제거의 공고
  15. 제15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6. 제16조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7. 제17조 ·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18. 제18조 · 협의회의 운영
  19. 제19조 · 지역수자원관리계획
  20. 제20조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21. 제21조 · 공청회
  22. 제22조 ·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23. 제23조 ·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4. 제24조 ·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25. 제25조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26. 제26조 · 위원장의 직무
  27. 제27조 · 회의
  28. 제2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9. 제29조 · 전문위원
  30. 제30조 · 간사 및 서기
  31. 제31조 · 회의록
  32. 제32조 · 수당 및 여비
  33. 제33조 · 운영세칙
  34. 제34조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35. 제35조 · 재결의 신청
  36. 제36조 ·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
  38. 제38조 · 위탁기관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0. 제1조의2 · 수자원위성
  41. 제13조의2 ·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