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의2조 (인천청사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인천청사관리소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인천청사관리소장시설물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과학기술서기관환경미화ㆍ조경제39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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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서무ㆍ문서, 관인 관리, 용도ㆍ경리 및 물품ㆍ자재의 관리
2.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안ㆍ방호ㆍ방화관리
3.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ㆍ유지
4.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ㆍ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ㆍ지원
5.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6.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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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천청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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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