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의2조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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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지정기록관리과ㆍ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지정기록관리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③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대통령기록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관 내 보안, 감사,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 및 통계 관리
5.예산ㆍ회계ㆍ결산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6.관 내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청사시설의 방호ㆍ방화ㆍ유지ㆍ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ㆍ배치
9.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10.대통령기록물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12.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13.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ㆍ관리 및 백서 발간
14.개별대통령기록관 관련 제도 개선 및 설치 지원ㆍ추진
15.정책홍보 및 국회대응
16.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9.26>
1.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ㆍ컨설팅
3.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대통령기록물 정보시스템 보안ㆍ재난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
6.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의 등록
7.대통령상징물ㆍ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8.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9.대통령기록관리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관리
10.관 내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업무 총괄
⑤지정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9.26>
1.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암호장비 관리ㆍ운영, 서고 배치, 보존매체 수록 등 관리
2.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이관ㆍ등록ㆍ상태검사ㆍ복원 및 정수점검
3.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ㆍ해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5.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6.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및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개 여부 재분류
7.삭제 <2024.9.26>
8.삭제 <2024.9.26>
9.삭제 <2024.9.26>
10.삭제 <2024.9.26>
⑥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대통령기록물 보존ㆍ복원정책의 기획ㆍ시행
2.대통령기록물의 서고 배치, 반출ㆍ반입, 대여 관리, 보존시설 및 보존환경 유지ㆍ관리
3.대통령기록물의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4.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시행
5.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ㆍ상태검사 및 복원ㆍ복제
6.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 복구 및 복원 지원
7.대통령기록물 보존ㆍ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8.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
9.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
10.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및 비밀기록물의 비밀 해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개 여부 재분류는 제외한다) 및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11.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2.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13.대통령기록물의 보안ㆍ재난 관리
⑦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ㆍ개발
2.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ㆍ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
4.대통령기록 포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5.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6.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총괄ㆍ지원
7.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8.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 지원
9.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실 관리ㆍ운영
10.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 및 수집ㆍ등록
11.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ㆍ등록
12.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
13.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ㆍ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ㆍ개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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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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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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