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5조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공동훈련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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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훈련과정의 출결관리제11조 훈련 중지조치 등제12조 심의위원회제13조 공동훈련센터의 업무제14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제15조 공동훈련센터 훈련실시 요건제16조 공동훈련센터의 지정공고제17조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등의 신청제18조 공동훈련센터 지정제19조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지원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제22조 사업계획의 변경제23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4조 전담자제25조 사업의 시행제26조 공동훈련센터 평가제27조 지원기관제28조 기업현장교사 교육제29조 기업현장교사 등급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HRD 담당자제31조 교육훈련조건제32조 내부평가 방법ㆍ절차 등제33조 내부평가 합격기준제34조 외부평가 방법ㆍ절차 등제35조 훈련비 등 지원기준제36조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