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5조 (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대상사업계획등보완ㆍ조정사항이제11의5조국가유산청장반영되었는지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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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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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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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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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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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