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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