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지도법인이 6개월(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증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26조제5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 또는 제35조를 위반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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