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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