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표시하거나사용하여서유사명칭갱신등록지도사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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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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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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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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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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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