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경업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지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였던 사람은 그 지도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지도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도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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