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동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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