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업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의 제한지도사자기직위출자지분배우자과거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의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1.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의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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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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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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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