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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