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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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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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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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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