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등록지도사지도와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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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사망한 경우
4.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7.제33조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지도사는 등록증을 반납(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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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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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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