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도사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도사회의 설립민법지도사회지도사설립중소벤처기업부장관경영기술지도사회지도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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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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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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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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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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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