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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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제2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제19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제1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제20조제2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자격증이나 지도사등록증을 빌린 자
3.제20조제3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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