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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