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지도사의 등록 등·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경영기술지도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경영기술지도법인제25조 · 지도법인의 등록제26조 · 사원 등제27조 · 자본금 등제28조 · 손해배상준비금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9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명칭제31조 · 사무소 등제32조 · 업무 수행의 방법제33조 · 경업의 금지제34조 · 해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