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자기자본법인금액손해배상준비금출자하거나재무상태표지도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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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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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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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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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