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도법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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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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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법인은 제26조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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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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