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도사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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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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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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