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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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회의에 관한 사항
4.지도사의 품위유지와 직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자산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도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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