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경영기술지도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기술지도법인지도법인출자사유조직적ㆍ전문적경영지도법인기술지도법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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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출자 1좌(座)의 금액
6.각 사원의 출자 좌수
7.자본금 총액
8.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업무에 관한 사항
12.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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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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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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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