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경영기술지도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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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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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출자 1좌(座)의 금액
6.각 사원의 출자 좌수
7.자본금 총액
8.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업무에 관한 사항
12.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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