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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