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지도사자격시험시험부정행위자응시한제재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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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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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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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