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본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 등자본금증자지도법인사업연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상이어야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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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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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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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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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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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