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공개지도사정보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인자격취득사항지도업무와제공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등록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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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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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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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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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