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 (1차 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차 시험의 면제국가기술자격법숙련기술장려법산업표준화법공인회계사법공인노무사법변리사법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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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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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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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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