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정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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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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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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