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도사자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도사자격시험시험실시기관수수료시험대통령령응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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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도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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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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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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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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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