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도사자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②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도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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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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