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산지도법인사유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원총회발생하였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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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의 결의
3.합병
4.등록의 취소
5.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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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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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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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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