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지도법인"으로 본다.
②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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