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법인은 그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은 그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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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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