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②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사원이 아닌 사람
2.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지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도사(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제10조에 따라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사원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경영기술지도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