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사원 등소속지도사지도법인지도사이사두어야사원업무정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사원이 아닌 사람
2.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지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도사(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제10조에 따라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사원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