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도법인임표시하거나아니하거나증명업무경업행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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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 또는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21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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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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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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