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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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 또는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21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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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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