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적용 범위학술진흥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재정지원산학연협력촉진학문후속세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1.「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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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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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