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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 · 적용 범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1.「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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