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1.「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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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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