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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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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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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