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9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점에 대한 관리산업안전보건법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종사자이행하는지영업점이영업점과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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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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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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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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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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