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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6조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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