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6조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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