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원 및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격기준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해당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용할 물류시설용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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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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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창업의 지원제26조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제27조 · 표준화의 추진제28조 · 시범사업의 실시제29조 ·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0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생활물류시설의 확보제32조 · 표준계약서 등제33조 · 서비스약관제34조 ·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제35조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