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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 ·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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