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수수료기관이내야국토교통부령신청하거나신고하려대통령령종류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