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인증심사대행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심사대행기관국토교통부장관정부출연연구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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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③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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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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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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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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