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③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